급발진 사고 예방 논의 장 열린다…30일 국회서 세미나

소비자와함께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정책 세미나’ 개최

 

[더구루=정등용 기자]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소비자와함께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와함께 외에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안전협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공학적·기술적 쟁점이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며,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성도 논의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두 달 전 개최된 제1차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는 자리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방향이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지난 7월 열린 제1차 정책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초기 논의가 이뤄졌으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법 개정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2차 세미나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공학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학적·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전자제어 시스템 오류와 같은 급발진 사고의 주요 원인들이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상명대학교 반주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학적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후에는 국민대학교 권용주 교수와 오산대학교 문학훈 교수,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로데이터의 박정철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들도 참여해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소비자와함께는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급발진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의의와 입법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22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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