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SEC, 엔비디아 '암호화폐 매출 부실 공시' 집단소송 지지

법무부·SEC “엔비디아 투자자, 집단소송 제기할 수 있어야”
법무부 차관 “민간소송, 법무부 형사기소·SEC 집행조치 보완”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집단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엔비디아 측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4일 미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엔비디아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에 대해 암호화폐 채굴용 판매에 의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을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프렐로가 미국 법무부 차관도 사건 심리에서 “민간 소송은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 조치를 보완한다”며 “정부는 투자자 소송에 관한 법령 중 하나 인 증권소송개혁법(PSLRA)을 올바르게 읽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거들었다.

 

엔비디아 투자자들은 지난 2018년 엔비디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엔비디아 매출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채굴 목적의 GPU 구매에서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와 분석가들을 오도,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1934년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1심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인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집단소송을 받아 들였다. 당시 법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GPU 매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엔비디아는 "투기성이 강한 집단소송이 남용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관련 민사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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