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경제부, 한국·인도 등 탄소강 무계목 강관 반덤핑 관세 연장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서 5년 연장 결정
한국·인도·스페인·우크라이나산 대상…최대 t당 0.3785달러

 

[더구루=오소영 기자] 멕시코가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서 수입한 탄소강 무계목 강관에 대해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했다. 지난 2018년 첫 관세를 부과한 후 재심을 진행한 결과다. 냉연강판에 이어 무계목 강관까지 반덤핑 관세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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