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부실 지적에 담당 직원 폭행… 남부발전 제주복합화력 '잡음'

-남제주복합화력 공사 현장 안전 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남부발전, 작업 중지·근무자 퇴출 명령
-건설사 현장대리인, 남부발전 담당 직원 폭행… "고발 검토"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남부발전소의 남제주복합화력발전 사업이 폭행 사건으로 얼룩졌다. 남부발전 합동점검반이 안전 수칙 위반으로 작업 중지와 근무자 퇴출을 명령하자 이에 항의한 건설사 직원이 담당 직원을 때리고 폭언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최근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사건은 남부발전이 올 하반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점검반은 불시 점검 결과 종합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과 통로 안전 난간은 없었으며 비상발전기 관련 안전 점검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작업계획서·점검표 미부착 △출입구 설치 기준 미준수 △계단 안전 난간 미설치 △작업자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점검반은 점검 당일 오전 11시 20분께 지적 사항을 고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 2명도 현장에서 퇴출시켰다.

 

현장을 관리했던 삼영종합건설 직원 K씨는 남부발전의 조치에 항의했다. 삼양종합건설은 지난 8월 남부발전과 계약을 맺고 종합창고와 폐기물 창고 건설을 맡고 있다. 계약 금액은 약 66억원에 이른다.

 

K씨는 같은 날 오후 1시에 건설 사무실에 난입해 남제주발전본부 직원을 폭행했다. 머리와 얼굴, 하반신을 수차례 때렸다.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고 말하며 폭언을 지속했다. 결국 건설사 대표 Y씨가 회사를 내방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현장대리인을 교체시키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공사 현장에서 다툼이 발생하며 점검반은 당일 예정된 점검 업무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근무 분위기가 저하돼 공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남부발전 측은 "가해자인 건설사 직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사에 폭언·폭행으로 업무에 피해를 줄 경우 엄정히 조치할 취할 것임을 통보하기로 했다. 안전 수칙 위반율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매월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제주복합화력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남제주발전본부 내 내연발전소 폐지 부지에 150㎿급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남부발전이 지난 3월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고 2020년 6월 준공이 목표다. 38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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