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베트남서 규정 위반에 과징금

베트남 증권위원회, 총 1억9000만 동 과징금 부과
마진거래 제한 규정 위반·정보 적시 미공개 이유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베트남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마진거래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베트남 증권위원회(SSC)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베트남법인 파인트리증권은 총 1억9000만 동(약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인트리증권은 마진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해 1억2500만 동(약 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베트남 증권위원회는 파인트리증권이 신용거래 허용 증권 목록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은 증권에 대해 신규 대출을 실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파인트리증권은 법적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6500만 동(약 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온라인 전문 증권사 HFT증권을 인수하며 파인트리증권을 설립했다. 이후 지속적인 실탄 충전을 통해 영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1460억 동(약 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후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배 늘어난 197억 동(약 10억원)을 거뒀다. 정관 자본금은 9700억 동(약 530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 기준 파인트리증권의 총 자산 가치는 3조5060억 동(약 19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말 대비 4420억 동(약 240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출 규모는 연초 1조5500억 동(약 850억원)에서 2조1560억 동(약 118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대출 중 주식 거래를 위한 마진 대출은 1조8620억 동(약 1020억원)으로 1분기 말 대비 약 2900억 동(약 160억원) 증가했다. 이는 파인트리증권 사상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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