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특허 공룡' 두닷츠와의 특허 무효 소송 '완승'

PTAB, 두닷츠 '콘텐츠 표시 관련' 특허 3건 무효 판정
두닷츠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 침해 제품으로 거론…캘리포니아에 소송 제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공룡' 두닷츠 라이선싱 솔루션즈(DoDots Licensing Solutions LLC, 이하 두닷츠)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 공방에서 승리했다. 3건 모두 무효를 확인하며 향후 남은 소송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 침해 혐의를 완전히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과 블룸버그로우 등 외신에 따르면 PTAB는 지난 22일 두닷츠의 특허 1건(미국 특허번호 8510407)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보호받길 원하는 기술을 설명한 청구항 24개에 대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두닷츠와의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두닷츠는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 기반 콘텐츠에 접근하고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기술과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기술이 갤럭시 Z·S·A·M 시리즈 등 중저가부터 프리미엄 스마트폰,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시리즈 등에 광범위하게 쓰였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해 맞섰다. 앞서 9일 PTAB로부터 특허 2건(특허번호 8020083·9369545)도 무효화 판결을 받아냈다. 남은 1건도 무효가 인정되면서 삼성전자의 완승으로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두닷츠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이다. 삼성전자 사례와 동일한 특허를 근거로 애플에도 소송을 걸었었다. 특허 3건에 대해 무효화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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