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중국 합작사, 보험업 부당 이득 벌금형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화생명 중국 합작사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보험업 행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 양저우분국(SFSA)이 공개한 행정처벌 정보 공개표에 따르면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 양저우 중앙지점은 보험업 행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5만 위안(약 96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구페이페이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 양저우중앙지점 은행보험부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고 조치와 함께 1만 위안(약 19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는 한화생명과 중국 저장성 국제무역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각각 50%씩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국제무역그룹은 지난 2018년 말 합작법인의 지분을 자회사인 저장동팡에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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