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진유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와 국회에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로소득자의 대표적 절세 수단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폐지 대상에 올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세수 손실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성과 평가를 강화해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통칭한다.
조세특례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도 15.9%로 3년 연속 법정 한도(15.6%)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국세감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정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주목했다. 이 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난 1999년 과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데다, 고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정처는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몰 연장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 대상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고수익 중소기업에도 과도한 감면 혜택을 주고, 비과세 종합저축은 부유층 노인에게 세제 혜택이 쏠린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다만, 실제 제도 폐지나 축소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검토됐지만, 근로자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예정처 역시 국회와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일몰 연장을 반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