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드릴십 분쟁' 끝까지 간다…퍼시픽드릴링 '항소'

-삼성重, 드릴십 계약 해지한 퍼시픽드릴링 중재 재판서 승소 
-퍼시픽드릴링 "3700억 반환금 못줘"…이의제기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과 미국 해양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PDC)의 악연이 중재재판소 판결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중재 패소한 PDC가 반기를 들면서 2차전이 예고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DC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드릴십 계약 해지 관련 영국 런던 중재재판소에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본보 2020년 1월 16일 참고 [단독] 삼성중공업, 美 퍼시픽드릴링서 계약금 회수…드릴십 분쟁 승소>

 

앞서 영국 런던 중재재판소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PDC가 삼성중공업에 모두 3억1800만 달러(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삼성중공업의 승소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건조했지만,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으며,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중재 판결로 삼성중공업과 PDC의 3년간 이어진 드릴십 분쟁 해결 기미가 보였으나, PDC의 항소로 다시 원위치가 됐다. 

 

다만 중재 절차에 따라 PDC는 자동 항소할 권리는 없고, 런던 고등법원이 이의제기를 허가할 경우에 항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PDC의 항소는 중재 판결 당시 예고됐다. PDC는 성명을 통해 "회사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PDC는 운영 등 중대한 악영향에 따라 계약을 불이행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PDC가 자금난에 시달려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계약금 반환 목적으로 삼성중공업에 계약 불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PDC의 항소로 분쟁은 다시 이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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