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현대차 시트 결함으로 운전자 장애…379억원 배상"

-피해자 장애 요인…초기 충격 '16%', 시트 결함 '84%' 책임

[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 시트 결함으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3200만달러(약 37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미국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레이신 카운티 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을 운전하다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에드워드 밴더벤터씨에게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와 현대차가 총 3810만 달러(약 45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밴더벤터씨에게 32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5년 7월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  밴더벤터씨는 정차하던 중 17세 소녀가 운전하는 차량에 후방 충돌당했다. 당시 사고로 척추 손상으로 영구 장애를 입은 밴더벤터씨는 지난 2016년 4월 현대차와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히 밴더벤터씨는 "현대차의 시트 결함으로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로펌을 통해 현대차의 시트의 돌출 부분이 척추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으며, 현대차는 그의 심각한 부상에 대해서 퇴행성 척추 상태와 후방 충돌이 결합된 결과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자동차 시트 전문가와 의사 등 20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밴더벤터씨의 장애는 시트 디자인 문제와 사고 운전자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초기 충격'과 '시트결함'이 각각 16%와 84%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전체 배상액 3810만 달러 가운데 84%(32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밴더벤터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보여준 정의로운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원고는) 모든 배심원들과 법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