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사우디 급수가열기 협력사 중재 취소 소송도 승리

英 고등법원, ICC HD현대 승소 판결 취소 요청 기각
HD현대중공업 소송 당사자 맞아…에너지엔 주장 모두 '거부'

 

[더구루=오소영 기자] HD현대가 사우디아라비아 화력발전소용 급수가열기 하자 의혹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었다. 앞서 승소했던 중재 판정의 적법성을 인정받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했다.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에너지엔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에너지엔은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 당사자는 현대중공업이므로, HD현대중공업에 국제 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결과적으로 동일한 주체일지라도 물적분할에 따라 현대중공업에서 진행하던 소송이 그대로 HD현대중공업에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듬해 물적분할을 통해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뉘었다. 이어 2022년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가 HD현대로 변경되며 양사도 오늘날의 사명으로 바뀌었다. 물적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소송 당사자는 현대중공업에서 HD현대중공업으로 달라졌으나, 이를 알리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에너지엔의 입장이다.

 

법원은 에너지엔이 주장한 관할권과 절차적 문제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이 과거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계약과 소송 진행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고 판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에너지엔도 HD현대중공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HD현대는 중재 판정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다만, 에너지엔의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툴 여지는 남아있다.

 

HD현대와 에너지엔의 갈등은 지난 2014년 6월 체결한 계약이 발단이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에너지엔과 사우디 슈퀘이크 화력발전소용 급수가열기 공급 계약(224억원 규모)을 맺었다. 총 44기를 공급받았는데, 4년의 보증이 끝난 후 일부 가열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에너지엔은 검토 결과 운전상의 문제였다고 주장했으나, HD현대는 제작 결함 의혹을 제기했다.

 

HD현대는 3200만 달러(당시 환율 3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에너지엔에서 이를 거부하자 국제 중재를 추진했다. 영국 런던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약 1700만 달러(약 23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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