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에콰도르, 내달 2일 전략적 경제 협정 체결…車부품 관세 즉시 사라져

김정관 장관·하라미요 장관,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서명 예정
한국, 자동차·세탁기·TV·건설중장비 등 무관세 수출
세계 3위 화훼수출국 에콰도르, 화훼류·원유·농수산물 무관세 적용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이 에콰도르와 다음달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 한국은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세계 3위 화훼수출국인 에콰도르는 관세 없이 한국에 화훼류를 들여올 전망이다.

 

26일 에콰도르 생산통상 투자수산부에 따르면, 두 나라는 다음달 2일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서명식을 진행한다.

 

서명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포괄적 경제협력이 강조되는 무역협정이다.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내절차(법률검토·법제처 심사·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와 양국 장관의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야 한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2023년 10월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상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며, 지난 5월에는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스 신임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예방해 법제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유화율은 98.8%, 에콰도르는 97.6%에 달한다. 양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하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세탁기 △TV △건설중장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라면 △김 △배 등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40%의 고율관세가 협정을 맺은 지 15년 이후 완전 철폐되며, 15%의 자동차 부품 관세는 즉시 사라진다.

 

에콰도르는 △원유 △사료용옥수수 △배합사료(양돈·양계·축우용) △장미·국화·안개꽃 △새우 △파인애플 △바나나 등을 품목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관세 없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 3%의 원유는 10년 뒤, 328%의 사료용 옥수수는 12년 뒤 무관세 한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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