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가 멈춰 세운 해상풍력 프로젝트 재개 허용…씨에스윈드 '안도'

美 연방 법원, 레볼루션 윈드 공사 재개 가처분 신청 승인
트럼프 행정부 지난달 건설 중단 명령…"국가 안보 기준 미준수"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덴마크 오스테드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의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향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임의적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함으로써 씨에스윈드 등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에게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테드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이 레볼루션 윈드가 정부의 작업 중단 명령과 관련해 청구한 가처분 명령을 승인했다"며 "작업 중단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레볼루션 윈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영향을 받은 건설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행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볼루션 윈드는 로드아일랜드주 연안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로, 덴마크 오스테드와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 산하 스카이본 리뉴어블스의 50:50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65기의 터빈 설치를 포함해 전체 공정의 80% 이상이 완료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을 통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정부 측은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 및 과학적 해양 조사와 관련된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스테드와 스카이본 리뉴어블스는 정부의 중단 명령에 즉각 반발하며 이달 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수 운송·설치 선박 활용 기간이 제한돼 공사가 지연될 경우 2026년 말 전력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전력 구매 계약으로 예상되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로젝트 중단으로 하루 약 200만~23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로이스 램버스(Royce Lamberth)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해 공사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중단 명령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 조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레볼루션 윈드 프로젝트는 코네티컷 뉴런던 주립 부두(State Pier)에서 대형 터빈 샤프트와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선적용 선박에 싣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선박들은 블록아일랜드 해상 조립 구역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뉴잉글랜드 전력망에 704메가와트(MW)의 탄소 없는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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