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 허가제 도입…품질 강화 신호탄

전기차 저가 수출 경쟁으로 브랜드 평판 등 악화

 

[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자국 전기차(EV)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저가 밀어내기식 수출과 부실한 사후 서비스로 훼손된 '메이드 인 차이나'의 브랜드 평판을 바로잡고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순수 전기 자동차 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출 자격을 갖춘 업체가 허가증을 발급받아 전기차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당국이 규정한 전기차는 '구동 전동기만을 장착하고 차량 식별 코드(VIN 코드)를 가진 기타 승용 차량'이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수출 자격 신청 기업 조건, 신청 절차, 수출 허가서 발급 등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이 발행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품 수출 질서 추가 규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汽车和摩托车产品出口秩序的通知)'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수출 검사는 수출입 상품 검사 목록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국 전기차 수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묻지마 수출'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동안 일부 업체들은 내수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덤핑하며 수출 실적을 부풀려왔다. 이 과정에서 현지 법규나 환경에 맞지 않는 차량이 유통되고, 사후 서비스(A/S) 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소비자 불만과 함께 중국산 전기차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러한 저가 수출 경쟁은 유럽, 남미 등에서 가격 질서를 교란하고, 현지 정부로부터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등 무역 분쟁을 유발하는 빌미가 됐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숫자'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수출허가제 도입으로 전기차 업계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내년에는 수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소수 기업에 자원이 집중되고, 해외 현지화와 연구개발(R&D) 투자가 촉진돼 중국 전기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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