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주장 반박…"유사업소 징수는 법 규정 오독"

함저협, 지난달 25일 '유사업소 부당 징수 혐의' 음저협 고소

 

[더구루=홍성일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유사업소 징수는 합법'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 저작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21일 "음저협이 유사업소 징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였다"고 주장하자 "저작권법 체계와 사용료 징수규정의 구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사업소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했지만 노래반주기, 주류 판매 등이 이뤄지는 업소를 말한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25일 함저협이 음저협을 형사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유사업소를 지정하고 음원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이는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특히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유사업소란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규정으로 제시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등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일 뿐, 요율의 적용 기준을 정한 근거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업종의 본질은 여전히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문체부 승인을 받은 일반음식점 공연권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함저협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이 명시한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승인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요율을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용료징수규정 위반이자 과다 징수 사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함저협은 합법적 징수로 환불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징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정보 비대칭과 시장 독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함저협은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가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해 부당 징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부당 징수를 인지하더라도 환불 절차나 구제 방법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법적분쟁까지 우려되자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함저협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특정 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제도적 문제
"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음악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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