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국회에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의 최대 거주 보장 기간을 4년(2년+2년)에서 9년(3년+3년+3년)으로 대폭 늘려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줄어들어, 실거주 또는 월세 임대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어나며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증가가 신규 매물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미 전세 계약 갱신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7~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3만2838건) 중 갱신은 1만4585건으로 전체의 44%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움츠러든 전세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의 매물 회수와 초기 보증금 인상, 월세 전환이 늘어나 결국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