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CIT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정당"…현대제철·세아·넥스틸 '원심' 유지

CIT, 미상무부 원심 판정 유지
3차 최종판정 결과 올 하반기 나올 예정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한국산 송유관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한 관세가 변함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최근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 등 한국산 송유관에 매긴 관세가 정당하다며, 상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15년 원심에서 현대제철 6.23%, 넥스틸 4.38%, 세아제강 2.53%의 관세율 부과 판정을 내렸다. 

 

이어 1차 최종 판정에서 각각 현대제철 18.77%, 넥스틸 16.58%, 세아 14.39%를 매겼다가 다시 2차 최종에서 넥스틸 38.87%, 세아 22.70%로 내렸다. 1차 최종에서 2차 예비 넘어갈때는 넥스틸의 관세율이 3배 이상 뛰기도 했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은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관세율을 올린 것이다. 

 

그러다 3차 예비 판정에서 다시 넥스틸이 4.81%, 세아는 3.45%로 내려갔다. 

 

특히 최근 CIT가 한국산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미상무성 판정이 부당하다며, 재계산 판정을 내려 3차 최종 판정 관세율이 2차 최종판정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CIT는 상무부 원심 판정에 대해서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내려 상무부는 지난 3월 말 현대제철의 관세율을 0.01% 낮아진 6.22%로 발표했다. 

 

상무부는 생산국가와 수출국가의 제품가격 차이, 생산국 정부의 보조금 여부 등을 고려해 매년 제품별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내린다. 수출 규모 1위와 2위 업체의 물량을 전수조사해 세율을 정한 뒤 나머지 회사에 그 평균값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3차 최종판정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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