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조력 청산·장흥풍력 지연…서부발전 신재생 '빨간불'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난항이다. 사업 준비 기간을 연장하며 재추진했던 가로림 조력발전은 끝내 무산돼 서부발전은 자회사를 청산했다. 2017년 착공 계획이던 장흥 풍력발전은 올해로 사업 착수 시점이 미뤄졌다. 환경 파괴 우려로 인한 장흥군의 개발 불허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재도전 실패' 가로림 조력 역사 속으로

 

5일 업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해 가로림조력발전㈜을 연결 대상 종속 기업에서 제외했다. 청산 결정에 따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지난 2009년 7월 설립됐다. 충남 태안군 이원면과 서산시 대산읍 사이의 바다 2㎞를 방조제로 막아 조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세워졌다. 서부발전이 지분 49%를 보유했고 포스코건설(32.1%)과 대우건설(13.8%), 롯데건설(5.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당초 1조22억원을 들여 올해까지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조력발전소가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양식·어업에 타격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적 가치는 ㏊당 연간 3135만원에 달하는 갯벌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컸다.

 

가로림조력발전㈜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가 2012년 4월 반려했다. 환경 파괴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수정을 거쳐 제출한 보고서 또한 통과되지 않았다. 2014년 11월 가로림만 매립기본계획의 법정 유효기간마저 종료되며 모든 행정 절차가 법적 효력을 잃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발전 사업 준비 기간 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냈다. 연장한 준비 기간 종료 시점이 올해 2월이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사업 재추진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 가로막혔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7월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결국 정부 설득에 실패하며 청산의 길을 걷게 됐다.

 

◇'주민 반대·행정 소송' 장흥 풍력 5년째 '표류'

 

가로림 조력발전 무산에 이어 장흥 풍력발전은 착공이 지연된 끝에 지난달로 사업 착수 시점이 미뤄졌다. 장흥 풍력발전 사업은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16.1㎿급 발전소를 세우는 프로젝트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5년 7월 산자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다. 2017년 2월 발전소를 착공한다는 목표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이 불투명해졌다. 사찰 주변에 위치해 수행 환경을 훼손하고 소음과 저주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장흥군도 환경 훼손을 근거로 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 행위를 불허했다. 서부발전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전남도가 작년 4월 서부발전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이 물꼬가 텄다.

 

서부발전은 정부 허가 이후 5년 만에 발전소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 주민들과의 행정소송이 변수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장흥군의 허가 결정 이후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추진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