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이어 지어신코리아, 주한미군 '기름값 담합' 벌금 합의

-벌금 200만 달러 부과…'SK·GS 등 연루' 민·형사 소송 종결

 

[더구루=오소영 기자] 물류회사 지어신 코리아가 주한미군에 납품한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4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어신 코리아의 합의로 국내 정유사들을 비롯해 6개 회사가 연루된 담합 사건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지어신 코리아가 군납 유류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달러(약 24억원)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점금지법을 준수하며 허위 주장 혐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는 반독점 클레이튼법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국민들이 일부 업체의 독점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클레이튼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지어신 코리아 외에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이 유류 가격 담합에 연루됐다고 봤다. 이들 회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진 주한미군기지 유류 납품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지적이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3개사는 지난 2018년 11월 민사상 손해배상금 1억5400만 달러(약 1800억원)와 형사상 벌금 8200만 달러(약 1000억원)를 내기로 했다. 이듬해 3월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1억2600만 달러(약 1500억원)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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