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부터 판촉까지' 환승투어 운영사 만행, 인천공항공사만 몰랐다

환승 투어 참여 음식점, 2년간 4200만원 이상 제공
계열사 할인쿠폰 지급·티켓 판매
인천공항 용역업체 감시망 뚫려

 

[더구루=오소영 기자] '아시아 허브 공항' 도약을 목표로 추진됐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승 투어 프로그램이 리베이트와 부적절한 판촉 행위로 얼룩졌다. 용역 업체가 2년 동안 4200만원 이상을 수수하고 계열사 티켓을 투어 승객에게 팔았지만 공사는 익명 제보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공사의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인천공항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애꿎은 승객만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승 투어 운영사는 지난 특정 음식점으로부터 2018년 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4238만7000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용역 업체가 참여 승객에게 1인당 식사비로 7달러(약 8600원)를 받고 이를 음식점에 주면 해당 가게가 그 대가로 인당 1달러(약 1200원)를 주는 방식이다. 용역 업체가 가게로부터 받은 돈은 월 100~220만원에 이르렀다.

 

환승 투어는 공사와 서울시가 24시간 이내에 환승하는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경복궁-인사동 △명동-남대문 등 주요 관광지를 도는 투어가 포함된다.

 

용역 업체는 2018년 1월 1일 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2년간 환승 투어를 총괄했다. 계약 규모는 약 53억4077만원이다.

 

용역 업체가 4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할 동안 공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익명 제보를 통해 2월 말 내부감사를 실시한 후에야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사는 용역 업체의 부당한 판촉 행위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용역 업체는 계열사 할인쿠폰을 차량 내 비치하거나 승객에게 직접 지급했다. 계열사가 운영하는 시설의 티켓도 판매했다. 2018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승객들에 제공한 할인쿠폰은 2만부에 달한다.

 

이는 공사와의 계약에 어긋나는 행위다. 용역 회사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환승 투어 프로그램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공사의 예산이 들어간 투어 과정에서 사업자 로고 표출도 불가능하다.

 

용역 업체는 공사의 감시망 부재 속에 환승 투어를 계열사 홍보 수단으로 악용했다. 공사가 용역업체 모니터링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20조는 용역 감독자가 상대 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또는 부당 사안을 발견하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감독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위반 여부를 살펴야 했지만 모니터링은 부실했다. 결과적으로 투어에 참여한 승객들이 손해를 보고 투어 프로그램의 품질을 떨어뜨렸다.

 

공사 감사실은 용역 업체가 수수한 금액을 회수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다. 정기 면담과 수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참여 승객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고객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독 의무에 소홀한 담당 직원 2명도 주의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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