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엔진 9000억 합의안' 美법원, 현대·기아차에 예비승인…보상 본격화

11월 최종 승인 예정, 세타2 GDi 평생 보증

 

[더구루=홍성일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세타 엔진' 화재 집단소송 합의안이 미국 법원으로 부터 예비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가 신청한 세타2 엔진 집단소송 관련 화해 합의안에 대해 예비승인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0월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해 평생 품질 보증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예비승인을 신청했었다.

 

이번 예비승인으로 지난 2015년부터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논란이 돼 온 세타2 GDi엔진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소비자 보상이 오는 11월 최종 승인을 거쳐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약속한 현대·기아차는 대상 차량 차주에게 보증·보상 안내서를 일괄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세타2 GDi와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 생산된 현대차 △쏘나타 △싼타페스포츠 △투싼과 기아차 △옵티마(국내명 K5) △쏘렌토 △스포티지 등 6종 총 417만대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2009~2019년 생산된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과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총 52만대가 대상이다.

 

한편, 세타2 GDi엔진의 화재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불거졌으며 지난 2018년 12월 미국 로펌 헤이건스 버먼이 주도하는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현대·기아차는 엔진결함에 따른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비용 9000억원(7억6000만달러를 책정하고 평생 보증과 예방장치를 적용하기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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