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 젬백스 소송전 일부만 승소...김상재 회장은 사법리스크 해소

[더구루=이연춘 기자] 바이오빌이 젬백스 및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 중 일부 승소했으나 일부는 패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1심 재판부는 젬백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내렸으나, 젬백스 외 개인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해 김상재 젬백스 회장 외 6인은 사실상 이에 대한 법적책임에서 벗어나게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바이오빌이 젬백스 및 김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젬백스 측에 175억원과 2012년 6월 25이런 부터 판결 이행일까지 연 5%의 이자(108억원)를 포함해 총  28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바이오빌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주당 취득가격(1만1200원)과 법원 감정인의 주식 평가 가액(주당 6732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12억원 및 젬백스 외 개인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부분은  기각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바이오빌은 일부 승소하며 배상액 수령과 관련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김 회장 역시도 개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서 승소함에따라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됐다는 점은 젬백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진다. 


바이오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젬백스는 말을 아끼는 모냥세다. 

 

젬백스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라 판결문 수령후 신중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후 공시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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