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임직원 정치참여 허용…선거동원 등 우려도

취업규정 개정 의결…직무 관련 정치적 편파성 제한 규칙 신설


[더구루=홍성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가 임직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나.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임직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보 임직원들은 정당 가입 등이 가능해진다.

 

예보 관계자는 "자유로운 정치 활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 등에 따라 허용하게 됐다"고 했다. 예보는 다만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편파성이 반영되지 않도록 특례규정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부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당법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이미 국책은행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 공기업들이 임직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근직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정치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취업 규정상 정치 활동 금지 의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정치 활동 참여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부처 산하로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임직원이 선거 운동에 동원되거나, 퇴사하지 않은 채 출마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