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부당"…현대제철·세아제강 '반색'

"미 상무부, 관세 조정 재평가 명령"…PMS 권한 부적절하게 사용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법원이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의 송유관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 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2015∼2016년) 결과를 2차 재산정해 매긴 4.23∼9.24%  최종 관세율이 적절하지 않다며 관세 부과를 기각했다.

 

게리 S. 카츠만 CIT 판사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무역 거래 상황이 존재할 때 본국에서 비용과 판매를 무시할 수 있는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한다"면서도 "이번 상무부 반덤핑 관세 결정은 관세 부과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IT는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때 이전 결정에 크게 의존했다며 관세율 재고를 요청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제도는 수출국(한국)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이 수출돼 수입국(미국) 산업이 피해를 봤을 때 가격 차이만큼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상무부는 2차 재산정에서 2018년에 나온 연례재심 결과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관세율을 낮췄다. 

 

상무부는 2018년 8월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2015년 10월 내려진 원심 판정보다 대폭 늘어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연례재심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으며, CIT는 올해 1월 상무부에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그렇게 해서 2차 재산정해 나온 최종 관세율이 4.23∼9.24% 이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 9.24%, 세아제강 4.23%, 나머지 한국 기업은 중간 수준인 6.74%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CIT의 재평가 명령으로 기각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율 부과가 기각되면 수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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