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픽토스 이미지센서 특허침해 공방조사 착수

픽토스 테크놀로지, 9월 소송 제기
이미지센서 특허 4건 침해 주장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IT 회사 픽토스 테크놀로지(이하 픽토스)가 삼성전자를 제소한 후 약 2개월 만에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삼성전자는 소송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삼성전자와 픽토스의 이미지센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ITC는 삼성전자가 픽토스의 특허를 무단 도용해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 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판매 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앞서 픽토스는 9월 25일(현지시간) ITC에 삼성전자 국내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 반도체 미국법인 등 3곳을 제소했다. 특허 4건(특허번호 6838651, 7064768, 7078791, 7800145)을 침해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 특허는 고밀도 상보성금속산화막반도체(CMOS) 이미지센서와 이미지 처리용 칩온보다 패키지 기술을 담고 있다.

 

이미지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적 영상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다. 영상 신호를 저장하고 전송해 촬영한 사진을 보도록 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일본 소니에 이어 2위다. 지난해 매출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1%(시장조사업체 테크노 시스템 리서치 집계)로 소니(50.1%)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1억800만 화소 제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며 점유율 좁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ITC 조사는 삼성전자의 소니 추격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ITC가 픽토스 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주면 미국 내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 판매는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테크노 시스템 리서치에 따르면 64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이미지센서 시장은 작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8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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