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내 화주의 수출지원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개정한다. 화주 수출 원활화를 위해 북미·동남아 수출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데 이어 신규 투입 컨테이너선박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나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항만위원회를 열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미주‧동남아 항로의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주의 수출지원을 위해 신규 투입 컨테이너선박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앞서 공사는 미주, 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미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본보 2020년 12월 3일 참고 여수광양항만공사, 북미·동남아 수출화물 '인센티브 제도' 신설>
현재 해운업계는 아시아발 북미 항로 운임이 중국발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컨테이너 선박의 중국 집중으로 선복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수출기업들이 수출화물을 적기에 수송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반기 위축되었던 해상 물동량이 하반기부터 급증하면서 선박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도 쉽지 않다.
이에 공사는 아시아발 북미 항로 운임이 중국발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한 데다 컨테이너선 선복 부족으로 수출화물을 적기에 수송하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신규 컨테이너선 사용료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수항만공사를 포함한 국내 31개 무역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이 25년 만에 개편된다.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징수·감면을 손본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부두·야적장·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을 사용한 선사·화주 등의 업체나 여객이 항만공사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내는 요금이다. 사용료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별 차이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