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탄소합금후판 상계관세(CVD)를 최종 확정했다. 현대제철은 0.5%, 동국제강은 0.28% 관세율이 적용,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한국산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를 현대제철 0.5%, 동국제강 0.28%로 최종 확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청원으로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에 수출되거나 현지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상무부는 정부보조금 인정 비율을 현대제철은 0.5%, 동국제강은 0.28% 수준으로 확정했다. 또 BDP인터내셔널과 성진스틸도 0.5%의 관세율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예비조사결과로 부과받았던 0.49% 보다 0.01% 더 높아졌다. 특히 상계관세 인정비율이 0.5%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CVD 조사목록에 포함된다.
동국제강 역시 3월 예비조사결과인 0.15% 보다 두 배에 가까운 CVD 비율이 인정됐다. 다만 상무부가 조사 과정 중 잘못 계산한 점을 인정해, 최소허용 기준인 0.28%가 부과됐다. 상무부는 동국제강 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금융프로그램 효과와 회사 연구개발사업(R&D) 혜택을 잘못 계산했다며 최소허용기준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상무부의 후판 상계관세 확정으로 이미 수출한 건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며 "관세 비율이 높지 않아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