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中 '특허 침해'공방 2라운드 독일서 4월 시작

론지솔라 "한화큐셀 승소 판결에 항소"…4월 22일 심리 진행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회사들과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 심리가 독일에서 오는 4월 열린다. 1심의 승소 판결을 유지해 확고한 우위를 점할지 주목된다.

 

론지솔라는 지난 13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며 "항소심 심리는 오는 4월 22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작년 6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한화큐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론지솔라와 진코솔라, REC 그룹에 특허 침해 제품을 파기하고 2019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판매도 금지했다.

 

이 판결로 중국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가 예상됐다. 독일은 유럽 최대 태양광 시장이다. 2019년 신규 설치량이 4GW에 달한다. 독일에서의 판매 제약은 유럽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중국 회사들은 항소를 추진했고 4월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론지솔라는 한화큐셀 특허의 무효성을 주장해왔다. 론지솔라는 2019년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1년여 동안의 심사 끝에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론지솔라가 근거로 내세우는 유럽 특허청의 사전 의견(preliminary opinion)도 효력이 없다. 론지솔라는 "유럽 특허청은

작년 10월 사전 의견에서 분쟁 중인 특허의 청구항 일부가 법적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누차 말했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청구항을 이미 수정해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한화큐셀의 설명이다.

 

유럽에서의 공방이 한화큐셀에 유리하게 돌아가며 중국 업체들은 항소심으로 반전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한화큐셀과 론지솔라, 진코솔라, REC 그룹은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독일과 달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피고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중국 업체들이 제기한 특허 침해 공방도 진행 중이다. REC 그룹은 분리형 셀과 정션박스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과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제소했다. 한화큐셀은 "REC 그룹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며 반박했지만 중국 특허심사기관은 유효성을 일부 인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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