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서 5G 표준특허 침해 피소

美 NPE '5G IP 홀딩스',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소
'표준필수특허 주장' 5G 관련 특허 3건 침해 혐의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관리전문회사(NPE) '5G IP 홀딩스(이하 5GIP)'에 5G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쟁점이 되는 기술이 표준필수특허(SEP)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5G 모바일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5GIP는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법 위반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한국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등 3곳을 제소했다. 

 

5GIP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5G 통신 관련 3건의 특허를 직·간접적으로 침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5G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제조 및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3건의 특허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무선자원관리(Radio Resource Controller, RRC) 연결 재개 방법(특허번호 10,624,150) △NR(New Radio) 비연속 수신(DRX)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특허번호 10,813,163) △부분 대역폭(BWP) 표시기 및 이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장비를 위한 신호 전송 방법(특허번호 10,868,649) 등이다. 

 

텍사스주 맥키니에 본사를 둔 5GIP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특허 라이선스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NPE다. 5GIP는 지난 5월 대만 FG이노베이션(이하 FGI)으로부터 현재 문제가 되는 특허 3건을 포함해 총 16개의 특허를 매입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지난해 FGI에 특허권을 부여했다. 같은해 FGI는 이들 특허가 SEP라고 선언했다. SEP란 국제 공식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 구혀을 위해 필요한 특허를 이른다. 해당 특허가 적용된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실제 해당 특허들이 SEP인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5GIP는 소장에서 "삼성은 5G 표준 개발에 삼성이 깊숙이 관여했고, FGI가 자사 특허를 SEP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5GIP는 법원에 △삼성전자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선언 △고의적 침해에 따른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 등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다. 5GIP는 이번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