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인텔과 현지 무선 컴퓨터 칩 제조사 파커비전(ParkerVision)의 특허 무효 소송이 무승부로 결론이 났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인텔이 파커비전을 상대로 낸 특허 2건(미국 특허번호 7539474·7110444)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474 특허는 유효성을 인정한 반면 444 특허는 청구항 3에 대해 무효하다고 판정했다.
파카비전은 인텔과 2년 넘게 특허 공방을 지속해왔다. 파카비전은 2020년 11월 미국 텍사스서부지방법원에 인텔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무선주파수(RF) 기술 관련 특허 8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인텔은 같은 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맞대응했다. PTAB가 양쪽의 의견을 조금씩 수용하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프리 파커 파커비전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74 특허와 관련 모든 유효성을 보존한 PTAB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444 특허의 청구항3 관련 공방도 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피고는 종종 특허 무효 소송을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나 다행스럽게도 텍사스 서부지법은 특허 침해 소송을 보류하지 않고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커비전은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설립됐다.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 글로벌 IT·전자 기업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LG전자와는 2015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2016년 독일 뮌헨 고등법원에서 특허 분쟁을 진행했었다. 작년 5월 텍사스서부지법에도 LG전자를 고소했다. 444 특허를 비롯해 총 10개 특허를 LG전자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