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제철·동국제강 "美 상무부 후판 상계관세 부당"…CIT 제소

CIT 제소 결과 따라 상무부 재조사 결정
현대제철·동국제강·BDP인터내셔널 등 0.56% 일괄 부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한국산 후판에 대한 상계 관세가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후판에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제소했다.

 

이번 항소로 CIT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부과된 0.56%의 상계관세율이 확정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말 한국산 후판(두께 6mm 이상의 철판) 생산·수출업체가 보조금을 받았다며 한국 기업들에 대해 0.56%의 상계관세율을 최종 부과했다. 이는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2019년도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까지 수출 품목이다.

 

상계관세가 0.5% 이하인 경우 미소마진이 적용돼 과세가 면제되지만 0.56%인 경우 미소마진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현대제철은 "상계관세가 정부의 보조에 대한 추가 관세"라며 "정부 보조를 받은 것도 아닌데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과세"라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CIT에 제소했다"며 "CIT가 한국 철강사의 소송을 인용하면 상무부에 재산정하도록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제강 역시 "정부가 동국제강 매출이나 원가를 조사한 적 없다"며 "자의적으로 후판 제조업체에 같은 관세를 부과해 부당하고 판단해 소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2020년도에 수출 물량이 적어 의무수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상무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장려·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한국 철강후판 생산·수출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을 말한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BDP인터내셔널, 성진제철 등은 일괄 0.56%의 상계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가 CIT에 제소했지만 당장 판정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CIT 소송 일정은 판사 재량이기 때문에 유동적이지만 통상 2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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