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게일 '송도전쟁' 확전…게일 "한국 정부, 2.3조 배상해라"

-게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중재기관 ICSID 통해 손배 신청

 

포스코건설과 게일(Gale) 인터내셔널간의 ‘송도전쟁’이 확전됐다.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이 포스코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와 미국 법원에 제소한데 이어 대한민국 정부 까지 소송전으로 끌어들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미국계 부동산개발업체 게일은 11일(현지시간)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손해배상규모는 20억 달러(2조3000억원)에 달한다.

 

ICSID는 지난 1966년 국제 투자자 간의 법적분쟁 해결·조정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국제중재기관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기관이다.

 

스텐 게일(Stan Gale) 게일인터내셔널 회장은 “포스코건설은 수억 달러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과 법적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며 “또한 한국 정부가 포스코건설과 당국의 잘못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우리의)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밣혔다.

 

포스코와 게일간 인연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송도신도시 개발을 놓고 7대 3의 출자로 합작법인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 인천시는 송도개발사업의 독점 시행권을 NSIC와 계약했다.

 

이에 따라 NSIC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센트럴파크,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커낼워크, 송도컨베시아, 주거시설 개발사업 등을 시행했고, 포스코건설은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부터 NSIC의 경영권과 세금납부 등 내부사정으로 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송도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양측은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고소·고발 등 법적분쟁으로 확전됐었다.

 

이런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더구루=윤정남 기자] 포스코건설과 게일의 협상을 중재, NSIC는 리파이낸싱을 체결하고 포스코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미지급공사 등을 지급하면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중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에 들어가지 않은 부지 일부가 공매에 부쳐지는 일이 발생해 양측의 갈등은 다시 불거졌었다. 게일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ICC 국제중재재판소와 미국 뉴욕남부지방 법원(사건번호:19 –cv-02498-JGK) 제소했다.

 

양측이 ‘동지’에서 ‘적’으로 갈라선 근본적인 이유는 개발이익과 비용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또한 이번 ICSID 소송전에 한국 정부를 끌어들인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재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ICSID 중재는 공식 절차에 앞서 최대 90일간 통지 기간이 필요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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