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영 윤리 위해 직무청렴계약 체결

청렴 의무·의무위반 제재사항 등 포함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마사회가 경영윤리 강화를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의무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 준수 △금품 등 수수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 관리 등이 포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제재 내용이 담겨 있다.

 

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고경영자부터 윤리경영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엄격한 직무윤리를 확립하여 한국마사회가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왔다. 지난달 16일 제 3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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