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법원 "신동주, 46억원 롯데에 배상해라"…경영권 개입 가능성 '소멸'

日 재판부, 신동주 전 부회장 위법 행위 인정
향후 롯데 경영권 개입 나설 명문 완전 사라져

 

[더구루=김형수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롯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6억원을 롯데에 배상해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권 개입에 나설 명분이 사실상 소멸됐다.  

 

21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와 업계에 따르면 법원는 신 전 부회장의 주도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자회사 롯데서비스의 사업이 위법 행위로 일본롯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4억8000만엔(약 46억164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당초 일본롯데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9억6000만엔(약 92억3280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 재판부가 신 전 부회장이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넘어 신 전 부회장의 위법적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 2011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폴리카' 사업은 타 소매점포의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회사에 판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 소매점포에 대한 '무단 촬영'으로 인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는 것. '폴리카' 사업은 초기 부터 위법 소지가 있어 일본롯데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심했던 사업이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를 상대로 벌인 법정 공방에서 연달아 쓴잔을 들이켰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하던 중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사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한국과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데 이어 46억원을 일본롯데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온 만큼 신 전 부회장이 롯데 경영권 개입에 나설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견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된 이후 지금까지 총 7번의 주총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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