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 美 변압기 반덤핑 소송 일부 승소…관세율 낮아지나

CAFC, 현대일렉트릭 추가 정보 제공 권리 요구 정당

 

[더구루=오소영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서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관세를 원점으로 돌릴 기회를 얻게 됐다. 미 상무부가 현대일렉트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아 관세에 반영해야 한다는 현지 항소 법원의 판결이 떨어져서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현대일렉트릭이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판결했다. 불완전한 정보를 시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2013-2014년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이 있다. 상무부는 ABB를 비롯해 현지 업체의 제소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7월 현대일렉트릭에 14.95%의 관세를 매겼다. 4년 후인 2016년 4월 2차 연례재심에서 4.07%로 하향 조정했으나 ABB가 이의를 제기해 재산정에 돌입했다. 2018년 2월 25.51%의 고율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듬해 4월 16.85%로 최종 확정했다.

 

상무부는 재산정 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현대일렉트릭이 서비스 관련 수익을 보고하지 않았고 인보이스 등을 누락했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반발했다. 상무부가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계산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도록 관련 정보를 낼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상무부가 요청한 정보 중 일부는 현대일렉트릭이 이전에 냈던 문서에 포함됐다고도 주장했다.

 

CAFC가 현대일렉트릭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일렉트릭은 정보를 보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관세 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의 폭넓은 관세 판정에 항의하며 10년 가까이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4차(2015년 8월~2016년 7월) 물량에 대한 관세에 항소해 작년 7월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서 0% 관세율을 얻어냈다. 5차(2016년 8월~2017년 7월) 수출 물량에 대한 다툼도 CAFC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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