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물산, 말리 댐 특허침해 소송 승소

韓에서 부품 제조 후 말리에서 수문 제작
특허 침해 인정 안돼

 

[더구루=홍성환 기자] 삼성물산이 말리 댐 공사와 관련한 특허 침해 혐의를 벗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한 엔지니어링기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인 삼성물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업은 삼성물산이 시공한 말리 젠네 댐 수문에 사용된 기술이 자신의 특허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문에 사용된 부품을 한국에서 제조한 뒤 말리로 수출해 현지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침해 요소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허권의 속지주의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특허 침해를 입증하려면 모든 침해 요소가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 2016년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말리 젠네 댐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