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본격화

국회 임시법안 상정…정부 대통령령 발표
정식 법안 도입 수년 소요 전망

 

[더구루=홍성환 기자] 브라질이 탄소배출권 규제거래 제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5일 코트라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의 '브라질 탄소배출권 시장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브라질의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시장 규모는 460만t으로 세계 7위다. 인도가 2310만t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40만t)과 중국(1020만t)이 뒤를 이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브라질은 2030년까지 농업·수목·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100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탄소배출권(약 10억t)을 생성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1만4500개의 탄소배출 절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으로, 전 세계 자유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5~38%, 규제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2~22%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기업들은 현재 산림 복구나 풍력·태양광·폐기물·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자율거래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은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ESG 연계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자율거래시장에 참여한다. 신재생 에너지 회사, 수풀림 조성 회사의 경우 기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인증받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도입을 위해 법적·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연료 산업에 한정된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 국회는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도입 준비를 위한 임시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거래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부여받을 산업군 선정을 목표로 한다. 탄소배출권 등록·인증·거래방식·감독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도 다룬다. 

 

연방정부는 지난 5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담은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각 산업군들이 달성해야 하는 탄소배출 절감분을 확정하지 않지만 주요 9개 산업군이 대통령령 발표 후 180일 이내에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코트라는 "브라질은 탄소배출권 제도는 아직 태동 단계로 강제력이 생기고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규제계약시장이 정립돼야 한다"며 "임시법안과 대통령령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 도입을 공론화시켰지만 제도가 자리잡히고 국회에서 정식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수년 안에 브라질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도 탄소배출 감축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브라질 탄소배출권 제도·법률을 모니터링하고 스타트업 협력, 친환경 발전소 기자재 공급 등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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