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SG 보고 의무 기업, 5만개로 확대된다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시행 예정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사항 적용 시점 달라

 

[더구루=정등용 기자] 유럽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 의무 기업이 기존 1만1700개에서 5만개로 늘어난다. EU(유럽연합)가 CSRD(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를 시행하면서다.

 

21일 코트라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4월 CSRD를 발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 공시 강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EU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NFRD(비재무보고지침)가 이미 존재한다. 이는 환경, 사회, 부패방지, 인권, 다양성에 대한 정보 공시 규칙을 명시하는 지침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 기업,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들은 ESG 보고 의무가 있다. 여기엔 EU 내 약 1만1700개 기업이 포함된다.

 

하지만 NFRD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며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작년 4월 이를 보완할 CSRD 안을 발표했다.

 

CSRD는 기존 NFRD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SRD가 최종 적용되면 약 5만 개 기업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사항 적용 시점은 다르다. 현재 NFRD에 따라 이미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2024년 규정 시행과 함께 바로 보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은 2025년부터, 그리고 상장된 중소기업 등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됐지만 CSRD와 관련된 녹색분류체계 같은 법안이 지체되면서 1년 뒤인 2024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재무 지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업의 사업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성 목표 및 달성 현황, 관리 및 감독 기관의 역할 등을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유럽에선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천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 도입도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유럽 진출 기업과 수출 기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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