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랩, 美 투자자문업법 위반 벌금 '3억'

계열사 등에 60억원 규모 50여건 대출 제공

 

[더구루=홍성환 기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이 미국에서 투자자문업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현지시간) 스파크랩 미국 계열사 스파크랩매니지먼트와 스파크랩글로벌벤처스, 공동 창업자인 버나드문 제너럴파트너 등에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위반으로 벌금 22만5000달러(약 3억1000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SEC 조사에 따르면 스파크랩매니지먼트와 스파크랩글로벌벤처스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사가 관리하는 계열사와 펀드에 총 440만 달러(약 60억원) 규모, 50건 이상의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에 대해 투자자에게 이해상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크랩은 2012년 12월 설립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다. 지난 10년간 270여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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