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 미국서 '할리에이드 X' 터빈 제조·판매 금지

美법원 "GE 특허 기술 침해, 지멘스 가메사 시장 점유율 상실"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제조업체 제너럴일렉트릭(GE)이 특허 침해로 미국에서 초대형 풍력 발전기인 할리에이드 X(Haliade-X) 터빈 제조와 판매를 하지 못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GE가 지멘스 가메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미국에서 할리에이드 X 풍력 터빈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윌리엄 영(William Young) 보스턴 연방지법 판사는 "지멘스 가메사가 특허 침해를 당해 GE로부터 시장 점유율 상실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GE가 지멘스 가메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면 매사추세츠와 뉴저지 해안에서 기존 프로젝트를 위한 터빈을 계속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로열티 지불 시) GE는 특허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E가 침해한 특허 기술은 풍력 터빈의 기능을 위한 핵심 요소를 제공해 더 큰 모터를 허용하고 터빈이 고장날 가능성을 낮춘다.

 

이들의 소송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지메스 가메사는 매사추세츠에서 GE의 할리에이드-X 터빈이 풍력 터빈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GE를 고소했다.

 

그러나 GE는 지멘스 가메사가 이미 로열티를 받았기 때문에 금지령을 받으면 안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배심원단은 지난 6월 GE가 경쟁사인 지멘스 가메사 재생에너지 A/S가 소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지멘스 가메사가 GE로부터 터빈 메가 와트당 3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할리에이드 X는 107m 길이의 블레이드 3개를 이용해 로터 지름만 220m에 달하며 해수면에서 높이도 260m급이다. 12~13MW급 출력이 가능하며 연간 67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에 GE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 항소를 포함해 미국 내 해상풍력 성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GE는 미국 최초 동부 연안에 건설되는 800MW급 풍력 발전 단지인 빈야드 윈드 1(Vineyard Wind 1)에 초대형 풍력 발전기인 할리에이드 X를 공급했다.

 

빈야드 풍력 발전소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이다. 빈야드 윈드 1은 과거 다른 풍력 발전기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할리에이드 X로 교체하면서 풍력 발전기 갯수를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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