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길소연 기자] 포스코가 미국에서 탄소합금후판 관세 부담을 안게 됐다. 예비 판정 때보다는 낮은 관세 책정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최근 포스코 탄소·합금강 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2020년 5월 1일부터~2021년 4월 30일까지 제품에 2.59%의 덤핑 마진율을 최종 판정했다.
상무부는 포스코 철강 제품이 검토기간 동안 정상가 이하로 판매됐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외국산 후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수출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포스코에 관세를 부과했다.
최종 판정은 예비 판정보다 0.21% 낮아졌다. 예비 판정 당시 포스코의 반덤핑 마진은 2.80% 였다. 최종 반덤핑 관세는 지난 12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탄소합금후판에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ITC)에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남았다. 포스코는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가 보조금 지급 등 미국 정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 제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
포스코는 "상무부의 최종 판정 이후에도 부과명령등의 조사 프로세스가 이어진다"며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8㎜ 이상인 제품이다.
한국 철강제품은 미국 수출 시 쿼터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