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고스트 로보틱스' 특허 침해 고소

사족보행 로봇 시스템·부품 관련 특허 7건 침해 혐의
"수 차례 합의 노력했으나 고스트 로보틱스가 무시"

 

[더구루=정예린 기자]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경쟁사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족보행 로봇 양대산맥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미래 로봇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따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법원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사 사족보행 로봇 '스폿'에 쓰인 7개 특허 기술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과 '스피릿 40'에 직·간접적으로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법원에 △고스트 로보틱스의 특허 침해 판결 △손실에 대한 보상 △로열티 △재판 비용 배상 △예비·영구적인 판매 금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특허는 로봇 시스템과 부품 등 동작하는 데 핵심 기술 7건에 달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자기 권리를 위한 시스템·방법(특허번호 9,308,648) △로봇으로 협상하는 계단(특허번호 11,123,869) △비동기 타이밍으로 보행 장애 처리(특허번호 9,387,588) △로봇 자기 권리를 위한 시스템·방법(특허번호 9,662,791) △계단 추적기에 대한 인식·피팅(특허번호 11,073,842) △다리가 달린 로봇용 나사 액추에이터(특허번호 10,253,855) △다리 로봇용 나사 작동기(특허번호 11,131,368) 등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고스트 로보틱스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했으나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무시하고 미국에서 로봇을 제조·판매했다고 소장을 통해 비판했다. 특히 법원에 제소하기 전 지난 2020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라이선스 체결 등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지난 2002년 설립된 회사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사족보행 드론봇 개발 선도 업체로 꼽힌다. 특히 2015년 처음으로 상용 로봇을 출시했다. 이후 2019년 '비전 60'과 이듬해 2020년 스피릿 40을 선보였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기업체는 물론 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공군은 순찰과 보안 강화를 위해 각각 멕시코 국경 지대와 플로리다주 틴달 공군 기지에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을 도입키로 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피고(고스트 로보틱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특허권을 무모하게 침해, 악의적이며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줄곧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신흥 로봇 시장에서의 경쟁을 환영하지만 모든 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며, 권리가 침해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총 8억8000만달러(약 9600억원)를 투입, 일본 소프트뱅크로 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했다. 현대차(30%)와 현대모비스(20%), 현대글로비스(10%)가 참여한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사재 2400억원을 들여 지분 20%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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