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中 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아

보험약관·보험료 요율 관련 규정 어겨

 

[더구루=홍성환 기자] 삼성화재가 중국에서 보험법 위반으로 약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지 합작법인 출범을 앞두고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삼성화재 중국법인 삼성재산보험은 이달 초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보험법 135조 위반으로 10만 위안(약 2000만원)의 과태료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삼성재산보험 톈진지점은 당국에 신청한 보험약관과 보험료 요율을 규정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삼성화재는 중국법인의 합적법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관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처리 중으로 이르면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주 변경과 증자 신청 안건을 승인받은 바 있다. <본보 2022년 8월 12일자 참고 : [단독] 삼성화재, 텐센트 합작사 출범 초읽기…中 당국 유상증자 승인>
 

텐센트는 2억8000만 위안(약 530억원)을 출자해 지분율 32%로 2대 주주에 오른다. 이외에 △상해지아인문화매체유한회사(11.5%) △맘바트투자발전(11.5%) △궈하이투자발전(4.0%) △보위펀드(4.0%)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100%에서 37%로 낮아진다.

 

삼성화재는 텐센트의 위챗 플랫폼 등을 활용해 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텐센트의 강점인 IT 기술을 활용해 중국법인을 온라인 개인보험사업 중심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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