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유죄' 받은 KT, 구현모 대표 연임 영향은?

구현모 대표도 벌금형 유력

 

[더구루=홍성일 기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KT법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제로베이스로 돌아간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지난 10일 KT 법인에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나눠서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불법 후원을 주도한 전직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KT법인에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1심 선고이후 전직 임원들은 결과를 받아드리고 형을 확정했다. 

 

구현모 대표도 당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해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심 결과를 두고 구현모 대표 연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현모 대표 재판에서도 약식명령을 능가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대표 사임 리스크를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T이사회는 대표이사와 맺은 경영계약서에서 '금고형 이상 선고된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심 결과 KT법인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대표에게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현모 대표 첫 임명 때에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어서다. 참여연대 등은 구현모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도 사법리스크를 문제삼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더 강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KT 이사회는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CEO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공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선임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KT지배구조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사외 후보자군을 결정하며, 구현모 대표도 공개 경쟁에 참여한다.

 

또한 공정성 논란을 의식, 사내이사진은 지배구조위원회,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이사회 등 후보 심사 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했다. KT는 오는 20일까지 지원 서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KT는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이뤄져야 하는 3월10일 전에는 최종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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