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가스·오븐레인지 소송 중재재판 돌입

뉴저지 법원, LG전자 중재 신청 수용…기각 요청은 거부
중재재판, 절차 빠르고 효율적…항소 가능성도 낮아
LG전자, 가스·오븐레인지 오작동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 피소
LG전자 "제조사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현상"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의 미국 가스·오븐레인지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원이 LG전자 요청을 받아들여 중재(Arbitration) 재판을 진행키로 결정, 최종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3일 뉴저지 지방법원에 따르면 존 마이클 바스케즈 판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가스·오븐레인지 결함에 따른 소비자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중재 절차를 신청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각 신청은 거절됐다.

 

바스케즈 판사는 LG전자 가스·오븐레인지 상자와 설명서 등에 중재 조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원고가 적법하게 사전 통지를 받았고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고 소장에 중재 재판을 거부할 주장이나 근거도 없다고 봤다. 

 

중재 재판은 모든 내용이 공개되는 일반적인 법정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판사나 배심원이 아닌 중립 중재인 앞에서 청문회를 열고 잘잘못을 가리기 때문에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특히 중재는 대부분 항소가 불가능해 피고 측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한 셈이다. 

 

소비자 페드로 브리토 씨는 작년 9월 뉴저지 지방법원에 LG전자 한국본사와 LG전자 미국법인을 고소했다. 가스·오븐레인지의 불을 조절하는 노브 설계 오류로 제어가 어려워 사소한 접촉만으로 노브가 눌리고 회전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가스 쿡탑이 저절로 켜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스타뷰 전기 슬라이드인 레인지(모델명 LSEL6335F)' 등을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꼽았다.

 

브리토 씨는 자신이 겪은 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같은해 8월 가스·오븐레인지의 쿡탑 옆에 놓아 뒀던 우버이츠 가방이 불에 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당시 집에 있던 브리토 씨와 그의 아내 모두 가스·오븐레인지를 켜지 않았다는 것. 즉시 레인지를 끄고 가방을 싱크대에 넣어 불을 끈 덕에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해당 집단소송을 중단하고 개별적인 중재절차로 진행하라는 중재강제 명령을 선고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손잡이(knob) 방식의 전기레인지라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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