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美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흡 집행조치 종료

美 FRB, 8일부로 종료
2017년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 서면합의 조치

 

[더구루=홍성환 기자] NH농협은행이 미국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흡과 관련된 현지 당국의 집행조치를 완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8일(현지시간) 농협은행에 대한 집행조치를 종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FRB는 지난 2017년 1월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으로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합의(written agreement)'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서면합의는 미국 금융당국의 감사 등급 5단계 중 3등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미국 당국에 이행합의서를 제출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시행해왔다.

 

당시 농협은행은 미국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관련된 기록도 부실했던 점이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현지 영업점에 대한 본국의 관리·감독 허술 △현지 금융거래 감시 체계 미비 △준법감시인 규모 및 역량 미달 등 세 가지 사항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은 같은 해 12월 미국 뉴욕금융감독청(NYDFS)으로부터 1100만 달러(약 1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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