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물질 규제 절차는?

화학물질 제한 제안서 제출부터 최종 규제 시행까지 절차 복잡
EU로 수출 시 제한 물질 포함 여부 및 규제 추진 여부 검토해야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은 PFAS 사용 제한을 위해 규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PFAS는 불소를 포함하는 수천 가지의 화합물로 반도체, 배터리, 항공기, 자동차, 의료 장비, 프라이팬, 스키 왁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지만 자연적으로 분해가 어려워 불멸의 화학물질이라 불힌다.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23일 '증가하는 EU의 화학물질 규제, 어떤 절차로 이뤄질까' 보고서를 통해 EU의 화학물질 규제 절차를 소개했다.

 

EU는 REACH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규제·관리하고 있다. REACH는 EU 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평가·허가·제한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ECHA(European Chemical Agency)를 설립해 회원국이 일관성 있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하다고 밝혀지면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된다. 이 과정은 크게 △제한제안서 작성·제출 △의견 수렴·교환 △입법기관 결정·시행으로 나눠진다.

 

사용 제한을 제안하는 기관은 ECHA와 EU 회원국·집행위이다. 회원국·ECHA가 직접 제안하거나 집행위가 ECHA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제안한다. CMR 물질의 경우에는 집행위가 ECHA의 개입 없이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한 기관은 ECHA에 제한제안서 제출 12개월 이전에 제출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ECHA는 제한제안서 제출 의사 통지를 받은 뒤 이해 관계자가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규제 과정을 게시한다. 이해 관계자는 규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제안서는 회원국·ECHA에 의해 작성되며 위험 요소와 대안 및 제한하려고 하는 정당한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또 물질 사용의 제한 및 금지 조치가 가장 적절한 조치임을 증명해야 한다.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위원회(RAC)와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에서 REACH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검토 후 기밀정보를 제외한 제한보고서의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제한 보고서 게시 후 6개월 동안 ECHA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또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ECHA와 RAC, SEAC는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와 동시에 포럼을 통해 정보·의견을 교환한다. 

 

의견 수렴과 의견 교환의 절차를 거쳐 RAC는 제한보고서 게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 SEAC는 9개월 이내에 의견 초안을 제시한 뒤에 60일간 다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제한보고서 게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 RAC와 SEAC의 최종 의견서는 집행위에 송부되며 의견서는 ECHA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집행위는 RAC와 SEAC의 최종 의견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동 제한에 관한 수정안을 준비해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한다. 추후 집행위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이견이 없으면 채택되며,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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