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 등 비우호국 이중과세방지협정 일시 중단

배당금·로열티·이자소득 등에 영향
투자 진출 시 정밀 점검 필요

 

[더구루=홍성환 기자] 러시아가 비우호국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중단했다.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코트라 러시아연방 모스크바무역관의 '러시아, 비우호국 대상 이중과세방지협정 효력 일시중단' 보고서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일 비우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일시 중지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경제·과학·기술·문화 협력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에 진출한 당사국 국적의 법인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협약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지난 1995년 발효했다.

 

이는 장기화되는 대러시아 제재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조세비협조지역 목록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재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비우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고, 6월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EU 등 총 51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번 대통령이 규정하는 비목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중과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양국 간의 투자와 인적 교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배당세·이자소득세·사용료(로열티)에 대해 기존 협약에 의해 적용받던 감면 세율을 못 받게 되고, 러시아 국내법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일부 재산의 임시 외부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채택, 비우호국 기업의 배당금 지급 관련 기준 규제 강화 등을 시행하며 서압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단행하고 있다. 

 

코트라는 "연일 발표되는 법령, 법안 등에 담긴 러시아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투자·수출 시에는 발표된 법령이나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현지 세무사 등에 자문해 불이익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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