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부터 인니산 철강제품 관세 16.8% 부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탄소 배출 감축
2026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모든 철강제품에 탄소 관세 부과
한국철강협회도 WTO 규정 위반으로 CBAM 도입 반대

 

[더구루=길소연 기자]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수출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26년부터는 EU로 수출되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철강제품에 탄소 관세가 부과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행규정을 확정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배출이 많은 6개 품목에 관세를 추가하는 것이다. EU로 유입되는 상품에 대한 배출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배출량이 EU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EU는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탄소 배출량 감축에 성공한 국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EU의 압력을 실현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덜 시행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값싼 제품과 싸우는 EU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EU는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규정에 따라 철강 산업 후방산업화를 추진하는 인도네시아는 자국산 철과 강철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산 무흐리(Kasan Muhri) 인도네시아 통상부 통상정책국장은 "현재 EU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은 0%의 관세가 부과되고, 특정 유형의 철강 제품 6개만 톤당 0.85~3.5%의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카산 무흐리 국장은 향후 2026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철과 철강 수입 관세는 16.8%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로서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올 10월부터 EU 시장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 RI)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탄소세를 내지 않고 제품에 포함된 배출량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CBAM 시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후방산업화 전략 덕분에 2012년 110만 톤(t)이던 철강 수출량은 지난해 1562만 t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 철강 수출 최대 시장은 중국으로 66.64%를 기여했다. 

 

EU는 인도네시아 철강 수출 총액의 약 5%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은 EU의 CBAM 정책 영향을 받는 수출상품 중 하나로 다른 4개 상품에 비해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와 함께 CBAM 적용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WTO 규정을 위반한다며 CBAM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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