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통상위협 대응 보복조치 법안 본회의 통과

제3국 경제적 위협에 역내 진출 제한 맞대응
이달 중 이사회 표결 예정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8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3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제3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 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EU 회원국을 보호하고, 필요시 교역국의 통상 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압력은 제3국이 EU의 교역, 투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압박을 가함으로써 EU와 회원국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U는 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3국에 피해복구 요청, 역내 진출 제한 등의 대응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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